은행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에 종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중에서 각 은행별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보겠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보험사, 수협, 신협, 전북은행, 신한생명, 농협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현대해상,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택담보대출시 거의 동일한 서류들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니까 당연히 집문서, 즉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요즈음에는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셨다고 해서 집이 다른사람 명의로 넘어가지는 않겠지만,분실하셨거나 찾기 힘든경우 확인정보라는 서류로 대체할 순 있습니다.약간의 수수료(확인정보 작성수수료)가 발생하고 번거로우니 원본을 제출하시는게 훨씬 편합니다. 다음으로 '인감증명서'가 1통에서 3통까지 필요합니다.1통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물건지 관할 등기소에 접수할 때 필요하고, 다른 1통은 지점에서 보관합니다. '주민등록등본'도 1통 혹은 2통이 필요한데요. 은행에서 가족사항이나 현재 거주중인 곳을 파악하고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는 용도로도 필요한 서류입니다.
'인감도장'은 인감증명서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이어야 하며, 은행직원이 필요한 서류에 인감을 날인한 후에 다시 돌려줍니다.
다음으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신분증의 범주에는 주민등록증, 면허증, 공무원증,여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보대출시에 필요한 서류로는 '재직서류'와 '소득서류'가 있습니다.정부의 권고로 시행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재직서류로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위촉증명서 등이 있으니 선택하시면 되고요. 소득서류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조서, 소득금액증명서 이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등이 있으니 담당자와 상의
후 본인의 조건에 맞게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시 필요한 서류와 어디에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았네요.각 금융기관별로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서류들만 다룬 내용이니 만큼, 더 필요하거나 필요없는 서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