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대출, 갈아타야 할까?
대상과 자격요건을 만족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이번에 정부가 내놓는 ‘안심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대환한다면 이자 부담이 최저 연 1.85%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매우 낮은 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령, 본인이 받은 대출금액이 3억 원이고, 이를 30년 동안 상환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는 얼마일까요?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율이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원금보다 증가하는 이자 금액이 더 가파르다는 것, 눈치채셨나요?
이율이 올라갈수록 매달 납입하는 원리금은 당연히 늘어나는데요. 원금이 줄어드는 금액보다 이자가 올라가는 게 더 가파르다는 점입니다. 30년 즉, 360개월 상환 시,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지급하는 첫 회차만을 본 것인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자는 점점 줄고 원금은 늘어나 결국 매달 납부하는 원리금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3%라고 하고, 안심대출 지원 자격이 된다면 갈아타야 할까요? 단순히 계산해 보아도 이자가 매달 25만 원이 차이 나고이게 1년만 지난다면 300만 원이나 이득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 대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이쯤에서 하나 체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중도상환 수수료’ 입니다. 말 그대로 도중에 해당 대출을 상환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보통 이게 원금의 1%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수료가 내려가는데 이걸 ‘슬라이딩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담보대출이 있는데 이걸 3년 안에 중도 상환해버리면(대환 방식이라도 어찌 됐든 금융권 입장에서는 상환하는 거겠죠?) 수수료 300만 원 정도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권 입장에서 걸어 놓은 일종의 안전장치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점점 그 수수료가 내려갑니다.
대환을 결정하기 전에 중도상환 수수료도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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